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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Title KCI 논문 철회 절차 안내입니다
Writer (사)한국조리학회 Date 2021-10-29 09:32:43 Hits 1413

 한국연구재단  KCI 논문 철회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

-KCI 논문 철회(링크:https://www.kci.go.kr/kciportal/ss-mng/bbs/bbsHelp08.kci)

  • 발행기관의 윤리(편집)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KCI에 기 등록된 논문을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조치내용 및 철회 요청 논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공문을 kciadmin@nrf.re.kr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※ KCI 논문 철회는 「학술지 등제재도 관리지침」 제9조에 따라 조치합니다.
    • - 공문에 포함할 사항 : 학술지 정보(학술지명, 권/호, 발행년월 등), 논문정보(제목, 저자), 철회사유, 조치사항
    • 첨부서류: 윤리(편집)위원회 회의록 및 조치사항 증빙자료, 저자의 논문 철회 동의서 및 확약서

제9조(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)

  1. ① 학술지(우수등재학술지, 등재학술지, 등재후보학술지)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,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, 2016.10.18., 2017.04.06.)
    •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
    •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(최소 3년 이상)
    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
    •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(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)을 통보
    •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
    •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
  2. ② 삭제 (2016.10.18.)
  3.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,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또한 재단의 2회 이상의 조치요청에도 관리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각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(개정, 2016.10.18., 2020.03.30.)
     
    발생횟수 처리내용 비고
    1회 발생 - 3년간 학술단체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• ※ 판정년도부터 3년간
    • ※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도부터 3년간
    2회째 발생
    (1회 발생이후 5년이내)
    - 우수등재학술지, 등재학술지,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 ※ 차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신규평가에 신청할 수 있음
  4. 첨부파일 다운로드  KCI 논문 철회 동의서 및 확약서.hwp
  5. ※ KCI 논문 철회 동의서 및 확약서 제출 목적 : 철회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, 철회 논문의 모든 저자로부터 동의서 및 확약서 접수 후 논문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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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투고안내: 온라인투고시스템(JAMS)으로만 투고 가능

  • 1. 온라인투고시스템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(신규회원 평생가입비 10만원, 평생회비 50만원)
    → 회비 납부계좌: 국민은행 737301-01-371415 (예금주: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)
  • 2. 입금 후 사무국(010-3422-2096)으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납부 확인 후 한국조리학회(JAMS) 회원 승인
  • 3.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논문 투고 진행
    (논문 투고 문의: 편집국 010-3564-2096)

논문심사 및 게재료 안내

구분 심사료
(투고 시 납부)
게재료
(게재 확정 시 납부)
일반 논문 10만원 20만원
사사 논문 10만원 30만원
긴급 논문 10만원 30만원
편집부 전용 계좌: 국민은행 873801-01-364977 (예금주: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)
휴 대 폰 : 010-3564-2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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